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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No.015 · 개인회생 · 변제금 · 가용소득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법 — 가용소득·2026 생계비(중위소득 60%) 공식

🕐 5분 읽기

개인회생 월 변제금의 핵심은 가용소득이에요. 가용소득 =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월 소득 합계) − (소득세·건보·국민연금 등 공제) − (생계비) − (영업 계속비용, 해당 시). 생계비는 원칙적으로 신청 당시 기준 중위소득의 60%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자두맘 결론부터!체크

개인회생 월 변제금의 핵심은 가용소득이에요. 가용소득 =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월 소득 합계) − (소득세·건보·국민연금 등 공제) − (생계비) − (영업 계속비용, 해당 시). 생계비는 원칙적으로 신청 당시 기준 중위소득의 60%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증감할 수 있어요. 변제기간은 원칙 3년(최장 5년), 총변제액은 청산가치(파산 시 배당액) 이상이어야 해요.

  • 😊 좋았던 점
  • 소득·공제에 넣는 것 소득: 근로·연금·임대·사업·농업·임업 등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소득…
  • 공제(법령): 소득세, 주민세 개인분·개인지방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
  • 영업비용: 자영업자면 영업 계속에 필요한 비용을 별도 공제할 수 있어요.
  • 계속·반복 수입 가능성이 있어야 해요.
  • 🤔 걸리는 점
  • 부양가족은 스스로 중위소득 40% 이상 소득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제외돼요.
  • 원칙 3년이고, 필요하면 최장 5년까지 조정될 수 있어요.
  • 영업비용: 자영업자면 영업 계속에 필요한 비용을 별도 공제할 수 있어요.
꼼꼼 체크
대상·자격개인
금리·비용959,198원
한도소득·담보 따름
서류신분증·소득 등
주의중도·연체·신용

결론부터: 개인회생 월 변제금의 핵심은 가용소득이에요. 가용소득 =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월 소득 합계) − (소득세·건보·국민연금 등 공제) − (생계비) − (영업 계속비용, 해당 시). 생계비는 원칙적으로 신청 당시 기준 중위소득의 60%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증감할 수 있어요. 변제기간은 원칙 3년(최장 5년), 총변제액은 청산가치(파산 시 배당액) 이상이어야 해요.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법 핵심 요약 카드

1. 한 줄 공식

항목 내용
월 변제금(원칙) 가용소득 전액(이의 시 특히 중요)
가용소득 소득 − 법정 공제 − 생계비 − 영업비용
생계비 원칙 기준 중위소득 × 60%
변제기간 원칙 3년, 최장 5년
총변제액 하한 청산가치 이상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시행령 제17조,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7조 제2항이 근거예요.

2. 2026년 기준 중위소득·생계비(60%)

가구 중위소득(원/월) 생계비 60%(원/월)
1인 2,564,238 1,538,543
2인 4,199,292 2,519,575
3인 5,359,036 3,215,422
4인 6,494,738 3,896,843
5인 7,556,719 4,534,031
6인 8,555,952 5,133,571
7인 9,515,150 5,709,090

8인 이상: 중위소득은 1명 늘 때마다 959,198원 증가. 생계비는 그 60%. 부양가족은 스스로 중위소득 40% 이상 소득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제외돼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생계비(60%) 관련 공식 사이트 화면 캡처(rehab)

3. 소득·공제에 넣는 것

소득: 근로·연금·임대·사업·농업·임업 등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소득의 합. 최근 1년 평균을 쓰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공제(법령): 소득세, 주민세 개인분·개인지방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영업비용: 자영업자면 영업 계속에 필요한 비용을 별도 공제할 수 있어요.

4. 계산 예시(설명용)

가정 금액
월 평균 소득(세전 개념의 합계) 3,200,000
세금·4대보험 등 공제 450,000
1인 생계비(2026·60%) 1,538,543
가용소득(≒월 변제금) 약 1,211,457

실제 신청서는 원천징수·급여명세서·가계수지표로 맞추고, 추가 생계비(주거·의료 등)가 인정되면 법원 기준에 따라 생계비가 늘어 가용소득이 줄 수 있어요. 서울회생법원은 매년 추가 생계비 인정 기준을 공지해요.

계산 예시(설명용) 정리 표 이미지

5. 청산가치·최저변제

요건 의미
청산가치 보장 총변제액 ≥ 파산 시 채권자 배당액
이의 없는 인가 법률 적합·공정·수행가능·비용 납부·청산가치
이의 있는 인가 가용소득 전부 제공 + 최저변제율 등 추가 요건

최저변제(이의 시): 총변제액이 3천만 원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채권 총액 5천만 원 미만이면 5%, 이상이면 3%+100만 원 이상이어야 해요(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2항).

6. 신청 자격 한도(참고)

구분 한도
담보부채권 15억 원 이하
무담보채권 10억 원 이하
신청인 급여·영업소득이 있는 개인

법인·채권자는 신청 불가. 계속·반복 수입 가능성이 있어야 해요.

신청 자격 한도(참고) 정리 표 이미지

7. 서류·실무 체크

서류 용도
수입·지출 목록 가용소득 산정
원천징수·소득증빙 소득 입증
재산목록 청산가치
채권자목록 변제 대상
변제계획안 개시신청 후 원칙 14일 이내

전자소송(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는 경우가 많아요. 숫자만 맞추고 증빙이 비면 보정·기각 위험이 커요.

8. 자주 하는 실수

  1. 부양가족을 과다 계상
  2. 상여·투잡을 소득에서 빼기
  3. 카드론·리볼빙을 생계비로 넣기
  4. 청산가치(예금·자동차·보증금) 과소 기재
  5. "인터넷 계산기 금액=확정 변제금"으로 오해

자주 하는 실수 정리 표 이미지

9. 추가 생계비가 붙는 경우

서울회생법원 등에서는 매년 추가 생계비(중위 60%를 넘는 부분) 인정 기준을 안내해요. 주거비·의료비·교육비 등 증빙이 있으면 생계비가 늘고 가용소득(변제금)이 줄 수 있어요. 반대로 증빙 없는 "추정 생활비"는 잘 안 받아들여져요.

10. 변제계획안을 쓸 때

개시신청일부터 원칙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요. 월 변제액·기간·채권자별 배당 순서를 적고, 수행 가능성(소득 유지)을 설명해야 해요. 회생위원이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요.

계획안 항목 체크
월 변제액 = 가용소득 논리 ☐
기간(3~5년) 명시 ☐
우선·별제권 처리 ☐
청산가치 이상 총액 ☐

Q. 배우자 소득은 어떻게 보나요? 가계수지·부양 인정과 연계돼요. 법원별 배우자 부양가족 인정 기준을 확인하세요. Q. 개인회생 중 대출·이직은? 소득 변동은 계획 변경·폐지 사유가 될 수 있어 사전 문의가 안전해요.

개인회생은 "이자만 깎아 주는 사금융"이 아니라 법원이 인가하는 변제계획이에요. 광고 속 월 변제금을 그대로 믿지 말고, 중위소득·공제·청산가치 숫자로 먼저 시뮬레이션한 뒤 전문가와 맞추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변제기간은 무조건 3년인가요? 원칙 3년이고, 필요하면 최장 5년까지 조정될 수 있어요. Q. 생계비는 무조건 60%인가요?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증감할 수 있어요. Q. 파산과 뭐가 다르나요? 회생은 가용소득으로 변제 후 면책, 파산은 재산 환가·면책 중심이에요. 소득이 생계비를 넘는 구조면 회생이 맞는 경우가 많아요.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개인파산·면책/수입지출목록), 채무자회생법 제579·614조,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고시, 2026년 10월 확인. 실제 인가액은 법원·회생위원 심사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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